발굴조사 (Excavation Survey)

고고학
한 줄 정의: 유적을 체계적으로 파헤쳐 유구와 유물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고고학 조사의 핵심 절차이다.

쉽게 풀면

유적을 조심스럽게 파서 유물과 흔적을 찾고 기록하는 조사예요. 흙을 층층이 걷어내며 그 안에 남은 집터나 무덤, 유물의 위치를 하나하나 사진과 도면으로 남기는 과정으로, 한 번 파낸 흙은 되돌릴 수 없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땅을 실제로 파서 유적과 유물을 확인하는 조사예요. 지표조사나 시굴조사와 달리 유구를 완전히 노출시켜 구조와 성격을 정밀하게 밝히는 조사 단계입니다.

왜 중요한가

발굴조사는 유구와 유물을 직접 확인하는 가장 정밀한 조사 방법으로, 그 결과가 이후 모든 해석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고고학 조사의 핵심 단계로 다뤄진다.

어떤 절차인가

한국에서 발굴조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 옛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6. 5. 17. 시행 조문 기준)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굴 전 단계: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2025. 2. 14. 시행 조문 기준)의 영향진단으로 미리 살핍니다.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기 전에 영향진단을 해야 합니다(제9조). 매장유산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맡겨 하는 지표조사가 남아 있고(제6조의2), 그 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제7조).
  2. 발굴허가(제11~12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원칙적으로 발굴할 수 없고, 연구 목적, 유적 정비, 건설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긴급 발굴의 네 경우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합니다. 신청서에는 직접 발굴할 조사기관과 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적습니다.
  3. 발굴과 기록: 층위와 유구의 관계를 현장에서 기록하고, 출토 위치는 좌표로 남깁니다.
  4. 보존조치 지시(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면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5. 보고서 제출(제15조):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굴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굴조사는 본격 발굴에 앞서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려고 일부를 시험적으로 발굴하는 조사이며, 이 사전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다만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8조는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묶어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법이 발굴을 허용하는 네 가지 사유는 연구 논문에서 발굴의 성격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구분입니다.

사유(제11조 제1항)성격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학술발굴
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유적 정비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건설공사를 위해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발에 앞선 구제발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멸실·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긴급발굴

발굴조사로 얻는 것은 한국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발굴 결과를 근거로 쓸 때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된 사실인지를 나눠 적습니다.

예시 문장(가상의 예): “이 건물지는 2010년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범위가 남쪽 경계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국내 학술지 논문에서 이 용어가 쓰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목·학술지·연도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적었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발굴조사 과정에서의 정밀한 실측과 기록은 이후 재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요한 학술적 절차이다.

발굴할 때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다시 연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대규모 취락유적은 청동기시대 정착생활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택지 개발 전에 진행한 발굴조사에서 큰 마을 유적이 확인되어 당시 정착생활 모습을 밝힌 사례를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예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유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조사 범위나 방법의 한계로 실제 존재하는 유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본 발굴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발굴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라 구제발굴과 학술발굴로 구분되며, 개발 사업 전 시행되는 구제발굴이 국내 발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순수 연구 목적의 학술발굴과는 조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차이가 있다. 발굴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정리되어 이후 다른 연구자들이 재검토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축적된다.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층위와 유구의 관계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기록되어야 이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발굴조사에서 유물을 수습할 때는 출토 위치를 좌표로 기록해, 이후 공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할 점

발굴조사는 한 번 진행되면 유적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발굴조사는 한 번 진행하면 유구가 파괴되는 비가역적 조사이므로 기록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발굴 전후의 조사 단계입니다.

용어한 줄 설명발굴조사와의 차이
지표조사땅을 파지 않고 지표면에 드러난 유물과 지형을 관찰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땅을 파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굴조사본격 발굴에 앞서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파악하려고 시험적으로 일부를 발굴하는 조사일부만 시험적으로 발굴합니다.
구제발굴개발사업으로 유적이 훼손되기 전에 사업에 앞서 계획적으로 하는 발굴조사발굴의 목적에 따른 구분입니다.
발굴트렌치유적의 층위와 유구를 확인하려고 길게 파 내려가는 조사 구덩이발굴에 쓰는 도구적 구덩이이며 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발굴보고서작성발굴의 경위, 방법, 결과를 정리해 공식 문서로 간행하는 작업발굴 뒤에 이어지는 작업입니다.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20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5호, 2026. 5. 17. 시행).
  2. 대한민국 (202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4호, 2026. 5. 17. 시행).
  3. 대한민국 (2025).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 제20309호, 2025. 2. 14. 시행).
  4. Renfrew, C., & Bahn, P.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Thames & Hudson.
  5. Wheeler, M. (1956). Archaeology from the Earth. Penguin Books.
  6. Barker, P. (1993). Techniques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Routledge.
  7. Harris, E. C. (1979). Principles of Archaeological Stratigraphy. Academic Press.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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