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계획 (Equity Planning)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계획의 목표를 효율성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자원과 기회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려는 계획 접근입니다.

쉽게 풀면

도시 예산과 개발 이익을 나눌 때 "누가 이미 잘 살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삼자는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 새 지하철역이나 공원을 어디에 놓을지 결정할 때, 형평계획은 부유한 동네보다 교통과 녹지가 부족한 동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도시 전체의 평균을 높이는 것보다, 가장 뒤처진 지역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관점입니다.

왜 중요한가

전통적인 도시계획은 효율성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지만, 그 결과 특정 계층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형평계획은 이런 불균형을 계획 과정에서부터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하며, 정의로운도시론 및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와 함께 정책 평가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형평계획(Equity Planning)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운 정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형평성 기준으로 살펴본 연구입니다.

"클리블랜드시의 형평계획 실험은 계획가가 특정 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계획가가 중립을 지키기보다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를 언급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형평계획은 노먼 크럼홀츠(Norman Krumholz)가 1970년대 미국 클리블랜드시 계획국장으로 재직하며 실천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접근은 계획가를 가치중립적 기술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주체(advocacy planner)로 재정의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이후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주의할 점

계획가가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며, 형평성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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