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 (Equal-field System)

역사학
한 줄 정의: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일정 기준으로 나누어 주고 조세와 역을 거두던 북위~당대의 토지 제도.

쉽게 풀면

균전제는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면서 성인 남자 등에게 정해진 면적의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과 노동을 받는 제도입니다. 북위에서 485년 무렵 시행되었고, 수와 당으로 이어졌습니다. 땅을 고르게 나누어 농민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당의 조용조 세제와 부병제를 떠받친 토지 제도여서, 수당 국가 체제와 그 해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고대 일본의 반전수수법 등 동아시아 토지 제도 비교 연구에서도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8세기 중엽 이후 균전제가 해체되면서 당은 780년 양세법을 도입하여 실제 소유 토지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균전제 붕괴와 세제 개편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준적인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균전제에서는 늙거나 죽으면 반납하는 토지(구분전 등)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토지(영업전 등)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대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돈황·투르판 문서 연구를 통해 규정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토지 부족, 귀족·사원의 대토지 소유 확대로 제도가 무너졌고, 당은 780년 양세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주의할 점

조선의 과전법이 관리에게 조세를 거둘 권리(수조권)를 나누어 준 제도라면, 균전제는 일반 백성에게 경작지를 나누어 주는 원칙을 세운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규정상 토지 면적을 실제 지급 면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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