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Entertainment Expenses)

세무학
한 줄 정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접대,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쉽게 풀면

접대비는 회사가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 대접, 선물, 경조사비 등으로 쓰는 돈을 말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사적 유용이나 과세소득 축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세법은 접대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소득에 다시 더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접대비 한도 규제는 기업의 비용지출 행태와 법인세 과세표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조세회피 방지와 기업의 사회적 비용 통제라는 두 측면에서 정책적·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접대비는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 중 증빙 요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되므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접대비 한도 초과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접대비 손금 한도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비례하는 추가한도를 합산하여 산정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소득처분됩니다.

주의할 점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유사 항목은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세법상 구분이 달라지므로, 명칭만으로 접대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