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Denial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한 줄 정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그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회사가 가족이나 계열사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일부러 손해 보는 조건으로 거래해 세금을 줄이려 할 때, 국세청이 그 거래를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회사 임원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세법은 이를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다시 계산해 과세합니다.
왜 중요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 간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핵심 장치로, 국제조세의 이전가격 세제와 국내 계열사 간 거래 규제 모두에서 이론적 기초로 다뤄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산입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익금산입과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시가 산정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서 시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하고, 그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