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Inclusion in Gross Income)
쉽게 풀면
익금산입은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세법 기준으로는 소득으로 봐야 하는 항목을 세금 계산 시 다시 더해주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과 세법 기준의 차이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인식하지 않은 이익이 세법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익금산입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왜 중요한가
익금산입은 법인세 세무조정의 출발점 중 하나로, 회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괴리를 메우는 핵심 절차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세무조정 항목의 적정성은 조세회피 방지와도 연결되어 논의됩니다.
어떤 절차인가
법인세는 회계 장부의 이익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소득(각사업연도소득)에 매깁니다. 둘의 차이를 맞추는 일이 세무조정(세무조정)이고, 익금산입은 그 가운데 소득을 늘리는 방향의 조정 하나입니다.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합니다.
- 더하는 조정: 익금산입(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인 금액)과 손금불산입(회계상 비용으로 잡았으나 세법상 손금이 아닌 금액)
- 빼는 조정: 손금산입(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익금불산입)
- 이렇게 더하고 빼서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부금 한도 조정 등을 거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조정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을 합니다(소득처분).
언제 쓰고 무엇을 얻나
익금산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때 일어납니다.
- 회계에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 세법상 익금으로 보는 경우(예: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해 받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사들인 경우의 차액
- 회계와 세법의 인식 시점 차이로 아직 수익으로 잡히지 않은 금액
가상의 숫자로 흐름을 따라가 봅니다(단위 백만 원, 코드로 계산).
| 단계 | 항목 | 금액 |
|---|---|---|
| 출발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00 |
| (+) | 저가 임대료 시가 차액(익금산입) | 4 |
| (+) | 법인세비용(손금불산입) | 12 |
|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5 |
| 결과 | 차가감소득금액 | 111 |
이 예에서 현금 유입이 없는 저가 임대 차액도 소득에 더해졌습니다. 실제 현금 유입이 없어도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도 과세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예: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논문에는 이렇게 적는다
- 조정 항목의 방향을 구분해 적습니다: 익금산입인지 손금불산입인지, 손금산입인지 익금불산입인지. 방향이 같은 조정이라도 법적 근거가 달라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적용한 법령 조문과 사업연도, 소득처분의 종류, 금액 단위(원/백만 원)
- 회계·세무 연구에서는 장부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장부–세무 차이(book–tax difference)로 정의해 이익의 질, 이익조정, 조세회피와의 관련을 분석합니다(Mills, 1998; Hanlon, 2005; Hanlon & Heitzman, 2010).
- 판례·심판례 분석에서는 사건 번호, 쟁점이 된 조정 항목,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맞물려 익금산입이 적용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세무조정 실무에서 익금산입 항목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익금산입은 손금불산입과 함께 세무조정 중 '가산 조정'에 해당하며, 반대로 소득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에는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정 항목의 조합을 통해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익금불산입 항목(예: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등)도 함께 존재해,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서로 대칭되는 조정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처럼 회사가 실제 대가 없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항목으로 거론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도 익금으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상 대표적 사례로 거론됩니다.
주의할 점
익금산입은 실제 현금 유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거래라도 시점에 따라 익금산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익금 항목이라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처럼 별도 규정이 있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세무조정은 네 방향이 짝을 이룹니다.
| 용어 | 소득에 미치는 방향 | 의미 |
|---|---|---|
| 익금산입 | 더함 | 회계에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인 금액을 더함 |
| 손금불산입 | 더함 |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이 아니라 더함 |
| 손금산입 | 뺌 |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손금인 금액을 뺌 |
| 익금불산입 | 뺌 |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이 아니라 뺌 |
| 소득처분 | (금액의 귀속 정리) | 조정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정함 |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모두 ‘가산 조정’,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모두 ‘차감 조정’입니다.
참고 문헌
- Mills, L. F. (1998). Book-tax differences and Internal Revenue Service adjust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6(2), 343–356.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137–166.
- Hanlon, M., & Heitzman, S. (2010).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127–178.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