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mergency Welfare Support System)
한 줄 정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소득·재산 조사 이전에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확인하는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등 예상치 못한 위기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가구를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 절차를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신속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 특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사유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 위기가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문장은 이 제도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위기 상황의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어, 실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긴급복지지원은 일회성·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속적인 생활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제도로의 연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