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조항(진입장벽) (Electoral Threshold)
한 줄 정의: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최소한 얻어야 하는 득표율 기준.
쉽게 풀면
비례대표제에서는 아주 적은 득표를 한 군소정당도 이론적으로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예: 5%) 이상 득표해야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제도적 장치다. 독일은 5%, 한국은 3%의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정당 난립을 막고 정부 구성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다만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으면 소수 의견의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봉쇄조항 인하가 신생 정당의 의회 진입률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자료로 분석하였다."
선거제도 세부 규칙이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순수 비례성과는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