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Customized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노년학
한 줄 정의: 장기요양등급 이외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쉽게 풀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취약한 노인에게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지내기에 안전이 걱정되는 어르신에게,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조합해 제공하는 식이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영역으로 나뉘며, 이 중 필요한 서비스가 대상자별로 조합되어 제공되므로 획일적인 패키지가 아니라 개인별로 구성이 달라진다.

왜 중요한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개별 돌봄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 외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지원부터 사회참여까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축이다. 제공기관은 지자체가 지정한 수행기관이 담당하며, 전담사회복지사가 대상자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 등 서비스를 배정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수급 취약노인 대상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참여가 취약노인의 우울감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맞춤형 통합돌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연구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등급 신청과 이 서비스 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일반돌봄군과 중점돌봄군 등으로 구분되어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차등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별 사례관리 방식은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려는 정책 취지를 반영한다. 제공시간과 서비스 조합은 매년 대상자 재사정을 통해 달라질 수 있어, 한번 배정된 서비스량이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할 점

장기요양급여와는 별개의 지역복지사업으로 대상과 재원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과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중증 취약노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필요시 장기요양 신청과의 연계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공기관 변경이나 서비스 내용 조정을 원할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와의 재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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