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4요소 테스트 (eBay Four-Factor Test)
쉽게 풀면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예전 미국 법원은 거의 자동으로 '더는 팔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2006년 eBay 판결 이후에는 법원이 네 가지 사정을 따져 보고 재량으로 금지명령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배상만 받고 금지명령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 전략, 표준필수특허 분쟁, 합리적 실시료 연구에서 핵심 전환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국처럼 침해금지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와 비교하는 연구에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판결이 소송 결과에 준 영향을 분석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eBay Inc. v. MercExchange, L.L.C.(2006)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고가 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② 금전배상 등 법적 구제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으며, ③ 당사자 간 불이익을 비교해 형평상 금지명령이 정당하고, ④ 금지명령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침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관행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특허권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금지명령이 거부되면 법원이 장래 실시료(ongoing royalty)를 정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침해금지청구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권 일반이고, eBay 4요소는 미국 법원이 영구금지명령을 내릴지 재량 판단하는 특정 기준입니다. 한국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가 같은 4요소 심사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