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선권주장 (Domestic Priority Claim)
쉽게 풀면
처음 출원한 뒤 실험을 더 해 보니 추가 내용이나 개량 사항이 생겼을 때, 새로 출원하면 날짜가 늦어져 그사이 나온 다른 기술에 밀릴 수 있습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은 1년 안에 선출원에 적힌 내용은 선출원 날짜를 그대로 인정받고, 새로 추가한 부분만 후출원 날짜로 판단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리협약 우선권이 외국 출원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우선권은 같은 나라 안의 자기 출원을 기초로 합니다.
왜 중요한가
연구 성과가 단계적으로 쌓이는 기술 분야에서 출원 시점과 내용 보완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실무적 도구이며,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과 비교되는 제도입니다. 선출원 내용과 추가 내용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심사와 무효심판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어디까지가 선출원 날짜로 인정되는 내용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두 제도가 출원인의 전략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내우선권주장의 요건은 선출원 후 1년 이내일 것, 후출원 시 주장 취지와 선출원 표시를 할 것, 선출원이 분할·변경출원이 아닐 것, 선출원이 취하·포기·무효·거절결정 확정되지 않았을 것 등입니다. 선출원은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제56조) 하나의 발명에 대해 두 출원이 병존하는 것을 막습니다. 선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아 신규성·진보성·선출원 판단을 하지만, 후출원에서 새로 추가된 사항은 후출원일이 기준입니다. 특허권 존속기간 20년은 후출원일부터 기산되므로 선출원일 기준 보호보다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출원이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된다는 점을 모르면 원래 출원이 사라진 것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출원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까지 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면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출원 명세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