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한 줄 정의: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비교 가능한 정규직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이나 복지 혜택을 덜 받는다면 차별일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이런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이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핵심 분석 대상이며,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에 관한 법학 논문도 많습니다. 제도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는 노사관계 연구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차별시정 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초기에 많았다가 이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계약 거절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제도 이용을 꺼린다는 해석을 담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제도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대체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된 차별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고용상 차별금지원칙은 성별·연령 등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는 일반 원칙이고, 차별시정제도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노동위원회가 구제하는 구체적 절차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는 신청 사유와 요건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