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Fixed-Term Worker Protection Ac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쉽게 풀면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기 쉽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은 이런 부당한 차별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과 다르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고용 형태를 안정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주제입니다. 이 법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차별 시정 신청 제도의 실효성이나 무기계약 전환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이중구조 완화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법률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 원칙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이후 임금 및 근속기간 변화를 추적하였다."

고용 형태 전환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법에서는 일정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한 처우 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규정은 적용 대상과 규율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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