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Disaster Impact Assessment)
쉽게 풀면
개발이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해 위험을 늘리지 않는지 미리 살펴보는 평가예요. 예를 들어 산기슭을 깎아 아파트단지를 짓는 경우,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내려 하류 지역의 침수 위험이 커지지 않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의 한 예이다.
왜 중요한가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우수 유출량이 증가하거나 산지 안정성이 훼손되어 인근 지역의 홍수·산사태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개발이 재해 위험을 새롭게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평가는 개발로 인한 인공적 지형 변화가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위험을 새롭게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예방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관리 연구의 대상이 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평가는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유출량 증가, 사면 안정성 저하 등을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는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이 실제 재해 위험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해위험경감(DRR)이라는 국제적 정책 개념과 원리는 맞닿아 있지만, 재해영향평가는 개별 개발사업의 인허가 단계에서 시행되는 국내 제도적 절차라는 점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재해영향평가에서는 개발 전후의 우수 유출량 변화를 수문모델로 계산하여, 필요한 경우 저류지 설치 등 유출저감시설을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에서 출발했으며, 2017년 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명칭과 체계가 바뀌면서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와 개발사업 단계의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되었다. 평가 항목에는 우수유출저감, 사면안정성뿐 아니라 시설물의 재해취약성 분석까지 포함되어, 단순한 유출량 계산을 넘어 사업 자체가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함께 검토한다.
주의할 점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목적·근거법이 달라 별도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 빈도 증가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거 통계에 기반한 재해영향 예측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협의 결과 제시된 저류지 용량이나 사면 보강 조건이 실제 시공 단계에서 축소되어 이행되는 사례가 있어, 협의 이후의 이행 확인이 부족하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