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 (Designated Carryover)

행정학
한 줄 정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되는 경비를, 국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 예산은 원래 그해에 써야 하고, 남으면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처럼 해를 넘길 것이 뻔한 사업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런 경비를 예산을 짤 때 미리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고 밝혀 국회 승인을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두어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높여 줍니다. 동시에 이월이 많으면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되어 재정 운용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명시이월 규모가 매년 증가한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의 집행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월 규모를 재정 운용 평가에 활용한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재정법」은 이월 제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규정합니다.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미리 국회 의결을 받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연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와 함께 예산의 구성요소로 규정됩니다.

주의할 점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처음부터 의결하는 제도이고, 명시이월은 특정 연도 경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사고이월과도 승인 시점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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