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타인의 유명 상표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등록·보유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유명 브랜드가 아직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도메인을 먼저 사 두고 비싸게 팔려 하거나 손님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사이버스쿼팅이라고 합니다. 권리자는 도메인 분쟁 해결 절차나 법원 소송으로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온라인 상표 보호, 도메인 분쟁 결정례 분석,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에서 기본 개념입니다. 새 최상위 도메인이 늘어날 때마다 사이버스쿼팅 대응 제도가 함께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UDRP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스쿼팅으로 인정된 사건의 대부분에서 등록자가 도메인 매도를 제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전형적인 근거입니다.

"유명 상표에 오타를 섞은 도메인으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타이포스쿼팅도 사이버스쿼팅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졌다."

변형 유형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은 1999년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으로 악의적 도메인 등록에 민사 구제를 마련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이 동일·유사성, 등록자의 정당한 이익 부재, 부정한 목적의 등록·사용을 요건으로 도메인 이전이나 말소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록·보유를 막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대개 부정한 목적(bad faith)이 있는가입니다.

주의할 점

UDRP는 사이버스쿼팅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사이버스쿼팅은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 자체입니다.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이버스쿼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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