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이름 분쟁을 소송이 아닌 신속한 행정절차로 해결하기 위해 ICANN이 도입한 통일 분쟁해결정책입니다.

쉽게 풀면

누군가 유명 브랜드의 이름과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UDRP는 이런 상황에서 상표권자가 법원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도메인이름의 반환이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자신의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나 이익 없이, 악의적으로 등록·사용했다는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WIPO 중재조정센터 등 지정된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왜 중요한가

인터넷 도메인이름은 상표권과 밀접하게 얽혀 있어 사이버스쿼팅(사이버 무단점유) 문제를 다루는 지식재산학 연구에서 UDRP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입니다. 전통적인 상표 침해 소송과 비교해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UDRP 절차를 통한 사이버스쿼팅 분쟁 해결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판정 경향을 도출하였다."

실제 판정 사례를 유형화한 실증 연구의 예시입니다.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과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상 구제수단의 실효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국내법상 구제수단과 UDRP를 비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UDRP 절차는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통상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판정 결과로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취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UDRP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갖지 않으며, 당사자는 판정 이후에도 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UDRP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UDRP는 신속한 행정적 구제 수단일 뿐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구제를 제공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의 이전·취소 여부만을 다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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