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정출원 (Bad-Faith Trademark Filing)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정당한 사용 의사 없이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풀면

상표 부정출원은 자기가 실제로 그 이름으로 장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브랜드 이름을 먼저 등록해 놓고 나중에 그 진짜 주인에게 비싸게 팔거나 방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남이 살고 있는 집을 몰래 자기 명의로 등기해 놓고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선점 행위가 정당한 사업자의 상표 확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상표 제도는 이런 부정한 목적의 출원을 걸러내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부정출원 문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상표 제도에서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허점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표법 정책 논문의 단골 주제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브랜드 확장 과정에서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선점 문제가 실무적으로 자주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출원의 판단에는 출원인의 사용 의사 유무뿐 아니라 선사용자의 명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

부정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 브로커에게 선점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출원 대응 전략에 관한 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출원 문제의 실무적 배경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정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원인과 선사용자 사이의 거래 관계, 모방의 정도, 출원 이후의 행동 양태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출원으로 인정되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라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단순히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출원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출원인의 실제 목적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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