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용법 리스크마진 (Cost-of-Capital Risk Margin)
한 줄 정의: 보험부채를 넘겨받는 제3자가 부채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할 요구자본에 자본비용률을 곱하고 할인해 합산한 금액으로 리스크마진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풀면
보험사가 계약을 다른 회사에 넘긴다면, 인수 회사는 그 계약의 위험을 감당할 자본을 오래 묶어 둬야 합니다. 자본비용법은 이 묶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계산해 부채에 얹는 여유분으로 봅니다. 즉 매년 필요한 자본에 일정 비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더합니다.
왜 중요한가
Solvency II에서 기술적 준비금 중 리스크마진 산출의 표준 방법이라, 유럽 보험사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핵심입니다. 한국의 새 지급여력제도(K-ICS)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리스크마진은 자본비용률 6%를 적용한 자본비용법으로 산출하였으며, 미래 요구자본은 최선추정부채 비례 방식으로 근사하였다."
자본비용률과 미래 요구자본의 근사 방법을 밝힌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Solvency II에서는 리스크마진 = CoC × Σ SCR(t) / (1+r(t+1))^(t+1) 형태로 계산하며, 자본비용률은 도입 당시 6%로 정해졌고 이후 제도 검토에서 인하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 연도의 요구자본(SCR)을 정확히 투영하기 어려워 부채 비례 같은 단순화 방법이 허용됩니다. 이 방법은 헤지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만 요구자본을 잡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IFRS 17의 위험조정은 회사가 산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자본비용법은 그중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조정이나 준비금 위험마진은 부채에 얹는 여유분 자체를 가리키고, 이 항목은 그 금액을 계산하는 특정 방법입니다. 자본비용률 수치는 제도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