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 (Request for Correction)
한 줄 정의: 특허무효심판 등이 진행되는 중에 특허권자가 그 절차 안에서 명세서나 청구범위의 정정을 청구하는 부수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누군가 내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고 심판을 걸었을 때,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조금 좁혀서라도 특허를 살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 심판을 내지 않고 그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 '청구범위를 이렇게 고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정정청구입니다. 심판관은 정정이 허용되는지와 무효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무효심판 대응 전략과 심결 분석에서 정정청구 인정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의 허용 범위를 다루는 판례 연구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청구인은 무효심판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청구항 1을 감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고, 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한 후 진보성을 판단하였다."
무효심판 안에서 정정청구가 쓰이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정정청구가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았다."
정정의 한계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법 제133조의2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기간 등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하면 그 특허에 대해 계속 중인 정정심판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정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출원 시로 소급합니다.
주의할 점
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독립적으로 청구하는 별도의 심판이고, 정정청구는 무효심판 등 다른 절차가 계속 중일 때 그 안에서 하는 부수 절차입니다. 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가 달라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