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Action to Revoke Trial Decis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이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먼저 특허청 안의 특허심판원이 판단합니다. 그 결과(심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것이 심결취소소송입니다. 첫 법원은 특허법원이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상표의 유효성 다툼은 대부분 심판을 거쳐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므로, 특허법원 판결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 유형입니다. 판례 평석을 읽을 때 사건이 침해소송인지 심결취소소송인지 구별해야 논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심판원의 판단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새로 제출된 선행기술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소송 단계에서 새 증거를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법 제186조는 심결이나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결정계 사건(예: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고, 당사자계 사건(예: 무효심판)은 상대 당사자를 피고로 합니다.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면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됩니다. 상표·디자인 사건도 각 법률에서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주의할 점

기존 '특허법원 항소' 항목은 특허침해소송 항소심과 섞여 설명되므로, 심판원의 심결을 다투는 이 소송과 구별해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1심이 특허법원이고, 침해소송은 지방법원 1심 뒤 특허법원이 항소심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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