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레프트 (Copylef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권을 근거로, 수정·재배포한 결과물도 같은 자유로운 조건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라이선스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 저작권은 남이 함부로 복제·수정하지 못하게 막는 권리입니다. 카피레프트는 이 권리를 거꾸로 활용해 '누구나 쓰고 고치고 나눠도 되지만, 고친 것을 배포할 때도 똑같이 자유롭게 공개하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누군가의 폐쇄적인 독점물로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왜 중요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쓸 때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생기는지는 카피레프트 여부에 달려 있어 기업 라이선스 전략 연구의 핵심 쟁점입니다. 콘텐츠 분야의 CC BY-SA 같은 '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도 같은 원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GPL 계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펌웨어는 배포 시 해당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할 의무가 발생한다."

카피레프트가 실제 공개 의무로 이어지는 예입니다.

"기업들은 강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회피하고 MIT·Apache 같은 허용형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라이선스 선택 전략을 다룬 연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카피레프트 개념은 Richard Stallman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 GNU 일반공중라이선스(GPL, 1989년 첫 버전)로 구체화했습니다. 파생물 전체에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강한 카피레프트(GPL), 라이브러리를 연결만 한 프로그램에는 요구하지 않는 약한 카피레프트(LGPL, MPL), 네트워크로 서비스만 제공해도 소스 공개를 요구하는 AGPL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MIT·BSD·Apache 같은 허용형(permissive) 라이선스는 파생물을 폐쇄해도 됩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이 있어야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는 라이선스 의무를 지키는 실무 관리이고, 카피레프트는 개방을 강제하는 라이선스 설계 원리 자체입니다. 모든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카피레프트인 것은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저작권 포기)과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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