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거성 (Copying in Fac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보고 이용해 자기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관계를 뜻하는 저작권 침해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두 작품이 매우 비슷해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뒤의 작품이 앞의 저작물에 기대어(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이를 의거성이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가

독자적 창작인지 표절인지를 가르는 요건이어서 음악·방송·출판 분쟁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직접 증거가 드물어 접근 가능성과 유사성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고 두 작품 사이에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므로 의거관계가 추정된다."

상대방이 원작을 볼 기회가 있었고 너무 비슷하니 베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판례는 의거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연히 일치하기 어려운 오류나 독특한 표현까지 같다면 의거관계가 강하게 추정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독자적으로 창작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의거성은 '베꼈는가'의 사실 문제이고 실질적 유사성은 '얼마나 비슷한가'의 평가 문제라서 별개 요건입니다. 특허침해는 독자적으로 개발했어도 성립하므로 이 요건은 저작권 특유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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