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Originality Requirement in Copyright)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저작물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건으로,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충족되는, 특허의 신규성보다 낮은 수준의 창작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특허를 받으려면 세상에 없던 새롭고 진보한 기술이어야 하지만, 저작권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은 단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저작자 나름의 개성이 드러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저작권의 창작성은 예술적 우수성이나 참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왜 중요한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저작권법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로, 창작성 요건은 저작물성 판단, 표절 여부 판단 등 저작권 분쟁의 출발점이 되어 저작권법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특허법상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달리 절대적 의미의 새로움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창작성으로도 충족될 수 있다."

저작권은 이미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더라도, 그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워야 하는 특허의 신규성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통상적인 표현 방식만으로 이루어진 산출물은 창작성이 부인되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전화번호부처럼 사실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것이거나, 누구나 쓸 법한 뻔한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창작성 요건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산출물이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 만들어진 경우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저작물이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성 판단과 침해(의거성·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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