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Contingency Fund (Budgetary Reserve))

행정학
한 줄 정의: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미리 총액으로 계상해 두는 예산입니다.

쉽게 풀면

예비비는 예산을 짤 때는 알 수 없었던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따로 잡아 두는 돈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난 경우처럼 미리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합니다. 국회는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총액만 승인하며, 정부가 실제로 쓴 뒤에는 다음 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이면서도 재정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장치여서, 통제와 재량의 균형을 논할 때 대표적 사례로 쓰입니다. 예비비 규모와 사용 실태는 재정 통제의 느슨함을 보여 주는 지표로도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유형화한 결과 재해 대응보다 통상적 사업비 보전에 사용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예외적 용도로 설계된 재원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목적을 정한 목적예비비를 따로 둘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치며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증액처럼 예비비로 쓸 수 없도록 제한되는 용도도 있어 남용을 막는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 예산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예비비는 이미 승인된 총액 범위에서 행정부가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적립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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