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공유 (Co-ownership of Patent)
한 줄 정의: 하나의 특허권을 둘 이상이 지분으로 함께 가지는 상태로, 특허법 제99조가 지분 양도와 실시권 설정에 특칙을 둡니다.
쉽게 풀면
공동연구로 발명을 하면 특허권도 여러 기관이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지분을 남에게 팔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산학협력·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기술이전을 다루는 연구에서 공유특허는 핵심 쟁점입니다. 공유자 간 동의 요건 때문에 기술사업화가 막히는 문제가 자주 분석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유특허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어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었다."
특허법상 동의 요건이 실무에 주는 영향을 보여 줍니다.
"공동연구계약에서 특허권의 공유 지분과 실시 수익 배분 방식을 사전에 정하도록 권고하였다."
공유 문제를 계약으로 미리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특허법 제99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공유자는 동의 없이 자신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공유 특허권에 관한 심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특칙은 특허권의 가치가 누가 실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
민법의 공유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특허권의 공유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지분 양도·실시권 설정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의 합유와도 근거와 구조가 달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