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선거관리내각) (Caretaker Government)
한 줄 정의: 정부 교체기나 선거 기간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일상적 행정만 맡는 한시적 정부입니다.
쉽게 풀면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이 불신임을 받거나 의회가 해산되면 새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기존 내각이나 임시로 세운 내각이 나라 살림을 이어 가는데, 이를 과도정부 또는 선거관리내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큰 정책 결정은 자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연립정부 협상이 길어지는 나라에서는 과도정부 기간이 수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해 정책 공백과 정당성 문제가 연구됩니다. 정부 형성 연구에서 정부 유형을 분류할 때 따로 다루는 범주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정 협상 지연으로 과도정부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예산 편성과 주요 개혁 입법이 보류되었다."
과도정부의 권한 제약이 정책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과도정부의 권한 범위는 헌법에 명시되기보다 관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처럼 선거 공정성을 위해 중립적 선거관리 정부를 제도화했다가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벨기에처럼 정부 구성이 오래 지연되어 과도정부가 장기간 운영된 사례가 비교정치 연구에 자주 등장합니다. 과도정부 기간을 정부 존속 기간 계산에 포함할지는 연구마다 기준이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과도정부는 정부의 성격과 권한이 한시적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소수정부는 의회 의석 과반 여부로 나뉘는 개념입니다. 과도정부가 소수정부일 수도 있으므로 두 분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