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조약(미생물기탁)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하나의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면 모든 체약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1977년 WIPO 조약입니다.

쉽게 풀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문자나 도면만으로는 그 실체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워,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실제 미생물 시료를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에 맡겨두는 절차(기탁)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따로 기탁해야 한다면 출원인의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부다페스트조약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기탁기관에 한 번만 기탁하면 모든 체약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생명공학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방법을 다루는 특허법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인용되며, 생물학적 소재의 국제적 유통과 특허 보호의 접점을 보여주는 제도로 바이오특허법 논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다페스트조약상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은 각국에서 별도의 재기탁 없이도 실시가능요건 충족의 근거로 인정된다."

한 곳에 미생물을 맡겨두면 여러 나라에 각각 다시 맡길 필요 없이, 그 기탁 사실만으로 발명이 실제로 재현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출원에서 미생물 기탁번호의 명세서 기재 누락은 실시가능요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사실과 그 번호를 명세서에 정확히 적지 않으면,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다페스트조약은 국제기탁기관의 자격 요건, 기탁 절차, 시료 분양 절차 등을 규정하며, 각 체약국 특허청은 이 조약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대해 독자적인 기탁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이는 생명공학 특허 명세서의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실무적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의할 점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기탁은 특허요건 중 실시가능요건 충족을 돕는 절차일 뿐이며,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다른 특허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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