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조약(미생물기탁)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쉽게 풀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문자나 도면만으로는 그 실체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워,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실제 미생물 시료를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에 맡겨두는 절차(기탁)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따로 기탁해야 한다면 출원인의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부다페스트조약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기탁기관에 한 번만 기탁하면 모든 체약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생명공학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충족 방법을 다루는 특허법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인용되며, 생물학적 소재의 국제적 유통과 특허 보호의 접점을 보여주는 제도로 바이오특허법 논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 곳에 미생물을 맡겨두면 여러 나라에 각각 다시 맡길 필요 없이, 그 기탁 사실만으로 발명이 실제로 재현 가능함을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생물을 기탁했다는 사실과 그 번호를 명세서에 정확히 적지 않으면, 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다페스트조약은 국제기탁기관의 자격 요건, 기탁 절차, 시료 분양 절차 등을 규정하며, 각 체약국 특허청은 이 조약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에 대해 독자적인 기탁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이는 생명공학 특허 명세서의 실시가능요건을 충족시키는 실무적 해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의할 점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기탁은 특허요건 중 실시가능요건 충족을 돕는 절차일 뿐이며,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다른 특허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