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물질 기탁제도 (Deposit System for Biological Materials)
쉽게 풀면
생물학적 물질 기탁제도는 새로운 미생물이나 세포주 같은 살아있는 생물 재료를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낼 때, 그 재료 자체를 글로만 설명해서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는 원래 그 내용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같은 발명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개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은 글로 아무리 자세히 써도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그 생물 재료의 샘플을 지정된 공인 보관기관에 맡겨두고, 필요한 사람이 그 기관을 통해 실제 재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상 설명의 한계를 실물 기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바이오 기술 발명은 생물 재료 자체가 발명의 핵심인 경우가 많아, 기탁제도는 바이오 분야 특허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신지식재산 분야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탁 절차가 있어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특허를 받는 국제출원 실무가 원활해진다는 점도 논의 대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탁제도가 특허 요건 충족을 위한 보완 수단임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국제 기탁 제도가 실무에 주는 이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탁은 통상 출원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탁 사실과 접근 방법을 명세서에 기재하는 절차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나라가 상호 인정하는 국제기탁기관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로 별도 기탁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탁제도는 문서만으로 재현이 어려운 생물학적 물질에 한해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이며, 모든 바이오 관련 발명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