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나고야의정서)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Nagoya Protocol)
쉽게 풀면
다른 나라의 동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유용한 물질을 발견해 신약이나 화장품을 개발했다면, 그 원료가 된 생물자원을 제공한 나라와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입니다. 즉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이 있는 나라의 사전 동의를 받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을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국제규범입니다.
왜 중요한가
생명공학 발명의 국제적 개발 과정에서 특허 취득과 유전자원 접근규범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어, 생명공학특허법과 국제환경법이 교차하는 학제적 연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약 등을 개발할 때 사용한 생물자원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특허출원서에 밝히도록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공유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행정 제재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을 핵심 절차로 하며, 각 체약국은 자국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준수점검기관을 지정할 의무를 집니다. 전통지식 보유 원주민공동체의 권리도 함께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는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원산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이용자와 제공자 간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해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유전자원 자체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 번째 목표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국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수준과 구체적 규제 방식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는 해당 자원 제공국의 개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각국이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는 국내법의 구체적 절차와 범위가 서로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활용한 연구나 상업화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원산국의 접근 절차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특허 출원이나 제품 상용화 단계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