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능영역 (Zone of Possible Agreement)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협상 당사자 양측이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가 서로 겹치는 구간으로, 이 영역 안에서만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합의가능영역은 노조와 사용자가 각각 마음속에 정해둔 최저선과 최고선이 겹치는 구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는 최소 시급 만원 이상을 원하고, 사용자는 최대 만이천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원에서 만이천원 사이가 바로 합의가능영역입니다. 이 구간이 존재해야 협상이 타결될 여지가 생기고, 만약 노조가 원하는 최소치가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최대치보다 높다면 합의가능영역 자체가 없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흥정을 할 때 두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대가 겹쳐야 거래가 성사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합의가능영역이라는 개념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와 최종 합의 지점이 어디쯤에서 형성될지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협상 이론을 다루는 노사관계학 연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파업 발생 가능성이나 교섭 결렬 원인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양측의 유보가치가 겹치지 않아 합의가능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가능영역의 부재가 교섭 결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실제로는 합의가능영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협상 실패가 반드시 합의가능영역의 부재만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합의가능영역은 양측의 유보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협상 과정에서 실제 합의점이 이 영역 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는 각 당사자의 협상력, 정보력, 대안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관계기반 교섭은 서로의 근본적 이해를 파악함으로써 합의가능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합의가능영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며, 신뢰 부족이나 정보 비대칭 등의 요인으로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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