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기반 교섭 (Interest-Based Bargaining)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양측이 서로의 겉으로 드러난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 뒤에 숨은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단체교섭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이해관계기반 교섭은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얼마를 원한다"는 입장만 주고받는 대신, 왜 그것을 원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노조가 특정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할 때, 그 배경에 있는 육아 부담이나 건강 문제를 파악하면 임금 인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양측 모두 만족할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오렌지 하나를 두고 다툴 때, 한 사람은 과육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껍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투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접근은 협상을 승패의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왜 중요한가

이해관계기반 교섭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협상 이론과 노사관계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주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전통적인 입장기반 교섭과 대비되는 접근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해관계기반 교섭을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교섭 과정에서의 갈등 강도가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이해관계기반 교섭이 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이해관계기반 교섭은 양측이 서로의 근본적인 필요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훈련과 신뢰가 요구된다."

이 접근법의 실행 조건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해관계기반 교섭은 협상학에서 논의되는 통합적 협상의 한 형태로, 파이를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파이 자체를 키우려는 시도로 설명됩니다. 이는 생산성교섭처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과 맥이 닿아 있으며, 합의가능영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이해관계기반 교섭이 모든 협상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며, 자원이 명백히 제한적이고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입장기반 교섭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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