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쉽게 풀면
음악을 예로 들면,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과는 별개로 노래를 부른 가수(실연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사(음반제작자)도 별도의 권리를 가집니다. WPPT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국경을 넘어 침해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으로, 베른협약이 저작자를 보호하듯 WPPT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를 보호합니다.
왜 중요한가
디지털 음원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작인접권자의 국제적 보호 공백이 문제로 대두되었고, WPPT는 이를 메우는 핵심 규범으로 저작권법과 국제지식재산법 연구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특히 실연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함께 규정한 점이 학술적으로 주목받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과거 로마협약은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 위주로 규정했지만, WPPT는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이 왜곡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인격권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리밍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음반제작자가 통제권을 가지는지가 나라마다 입법 방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WPPT는 실연자에게 고정되지 않은 생실연에 대한 방송·공중전달권, 고정된 실연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이용제공권을, 음반제작자에게는 음반에 대한 복제권·배포권·대여권·이용제공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도 규정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효적 보호를 도모합니다.
주의할 점
WPPT는 저작권 자체가 아니라 저작인접권을 다루는 조약이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WIPO 저작권조약(WCT)과는 보호 대상과 권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