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약(시청각실연)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쉽게 풀면
WPPT가 음악 분야 실연자(가수 등)를 보호한다면, 베이징조약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처럼 시청각 저작물에 출연하는 실연자를 보호합니다. 오랫동안 시청각 실연자는 음반 분야 실연자에 비해 국제적 보호가 미비했는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왜 중요한가
영상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배우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베이징조약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한 최신 저작인접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제지식재산법 및 엔터테인먼트법 연구에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영화배우 등이 자신의 연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그 실연의 이용에 대해 대가를 받을 권리가 조약상 명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 배우의 권리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제작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복잡한 영상물의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베이징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 방송 및 공중전달권과 함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약 채택 과정에서 영상 제작사의 권리 확보 편의를 위해 회원국이 재산권의 제작자 이전을 추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베이징조약은 2012년 채택되어 영화, 드라마 같은 시청각 실연에 대해서도 WPPT가 음반 실연자에게 부여했던 것과 유사한 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을 실연자에게 부여합니다. 기존 국제조약들이 음반에 고정된 음악 실연 보호에 집중했던 데 비해 배우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채택 이후 오랜 기간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를 채우지 못하다가 2020년에 이르러서야 발효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베이징조약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발효 요건을 충족한 비교적 최근의 조약으로, 국가별 국내 이행 수준에 아직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조약은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고 추정하는 조항(권리이전 추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연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작사에 귀속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