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조약(시청각실연)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한 줄 정의: 영화·드라마 등 시청각 실연에 대한 배우 등 실연자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채택된 WIPO 조약입니다.
쉽게 풀면
WPPT가 음악 분야 실연자(가수 등)를 보호한다면, 베이징조약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처럼 시청각 저작물에 출연하는 실연자를 보호합니다. 오랫동안 시청각 실연자는 음반 분야 실연자에 비해 국제적 보호가 미비했는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왜 중요한가
영상 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배우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커졌고, 베이징조약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한 최신 저작인접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국제지식재산법 및 엔터테인먼트법 연구에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베이징조약의 발효로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국제적 차원의 인격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규범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영화배우 등이 자신의 연기가 왜곡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그 실연의 이용에 대해 대가를 받을 권리가 조약상 명문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조약은 실연자의 재산권 양도에 관한 추정 규정을 두어 영상 제작 실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 배우의 권리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제작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복잡한 영상물의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베이징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이용제공권, 방송 및 공중전달권과 함께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을 인정합니다. 다만 조약 채택 과정에서 영상 제작사의 권리 확보 편의를 위해 회원국이 재산권의 제작자 이전을 추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할 점
베이징조약은 2020년에 이르러서야 발효 요건을 충족한 비교적 최근의 조약으로, 국가별 국내 이행 수준에 아직 편차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