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 (Willing Licensee Standard)
쉽게 풀면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실시자가 정말로 정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맺을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봅니다.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은 이렇게 실시자가 협상 테이블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합리적인 제안에 적절히 응답했는지를 따지는 잣대입니다. 물건을 살 생각이 진짜 있는 손님인지, 아니면 시간만 끌며 협상을 회피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준에서 자발적실시희망자로 인정되면 특허권자가 함부로 판매금지청구를 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범위를 정하는 실질적 잣대이기 때문에, FRAND 확약의 이행 여부와 표준특허 소송 실무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특허홀드업과 역홀드업 문제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시자가 협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했는지, 제안을 얼마나 빨리 검토하고 답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자발적실시희망자인지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실시자가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판매금지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은 흔히 특허권자와 실시자 양측이 순차적으로 성실한 협상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적 협상 절차 논의와 함께 다루어지며, 어느 한쪽이 그 단계에서 불성실하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요소나 기준의 엄밀한 내용은 국가와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은 명확히 수치화된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규범적 판단이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