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홀드업 문제 (Reverse Hold-Up (Hold-Out) Problem)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는 기업이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실시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특허홀드업이 특허권자가 실시자를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역홀드업은 그 반대입니다. 표준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특허권자와의 실시료 협상을 일부러 질질 끌거나, FRAND 조건에 맞는 정당한 제안을 받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실시료 지급을 회피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임대료 제안을 받고도 계속 답을 미루며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개념은 홀드업 논의가 특허권자의 남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역홀드업 문제는 FRAND 분쟁에서 특허권자와 실시자 중 누가 더 협상에 불성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표준특허 라이선싱 협상론 및 침해금지청구권 행사 요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허홀드업 논의와 짝을 이루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역홀드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희망자에게 성실한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프레임워크가 제시된다."

실시자가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실시자 측에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를 지우는 이론적 틀이 제안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은 역홀드업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인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시자가 정말로 성실하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특허권자가 예외적으로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역홀드업 문제는 대체로 실시자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행태, 또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실시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논의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법원과 표준화기구는 자발적실시희망자 기준을 마련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실시자에게는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역홀드업은 특허홀드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소개되지만, 실제 사건에서 어느 쪽의 행태가 문제인지는 개별 협상 과정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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