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지전용 (Urban Farmland Conversion)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 내 또는 도시 인근의 농지를 주거, 상업, 산업 등 비농업적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도시농지전용은 논밭이던 땅이 아파트나 상가로 바뀌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 안이나 근처에 남아있던 농지가 개발 수요에 밀려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치 밭이었던 땅에 씨앗 대신 건물의 기초가 놓이는 것과 같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도시계획학에서는 도시농지전용을 도시 확산과 식량생산기반 축소 사이의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으로 다룹니다. 전용 속도와 규모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연구됩니다. 농지전용 총량이 급증하면 식량자급률 저하와 도시 스프롤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별 전용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와 함께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근 10년간 도시농지전용 면적의 변화 추이를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공간정보 기법을 활용해 농지전용 현황을 추적하는 연구 사례입니다.

"본 연구는 도시농지전용이 지역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농지전용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루는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농지전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성장관리 정책이나 압축도시 전략과 함께 논의되며 전용 총량을 관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농지전용 시에는 통상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은 전용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일정 비율(30%, 단 제곱미터당 상한 있음)을 곱해 산정되어 전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일부 환수하는 기능을 한다. 절차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신청,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 요건 검토, 부담금 납부, 목적 사업 준공 후 지목 변경의 순서로 진행되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허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주의할 점

농지전용은 한번 이루어지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비가역적 변화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용 절차가 지연되거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실제 전용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용부담금 부과 기준이 지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농지를 개발용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전용 이후 실제로 예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사후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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