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방제 (Unitary System)
한 줄 정의: 중앙정부가 국가 권력을 원칙적으로 독점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하는 국가 구조.
쉽게 풀면
프랑스나 한국처럼 국가의 최종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부여받은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연방제와 다르다.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지방분권화 개혁이 이루어져도 헌법상 지위는 여전히 단방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단방제 국가에서의 지방분권화 개혁이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중앙-지방 관계와 분권화를 다루는 비교정치·행정 연구에서 기본 제도 유형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분권화가 이루어져도 단방제라는 헌법적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