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Union Time-Off System)
한 줄 정의: 노조 임원 등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노조 간부도 회사 직원이므로, 근무 시간에 노조 일을 하면 원래는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같은 업무에 쓰는 시간을 '일한 것으로 쳐 주는' 한도를 정해 둔 제도입니다.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왜 중요한가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하던 관행을 바꾼 제도여서 노조 재정·조직 역량과 노사관계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지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도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축소된 이후 중소 규모 노조의 상근 간부 수가 감소하고 상급단체 의존도가 높아졌다."
제도의 한도 설정이 노조의 조직 운영 능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은 오랫동안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며, 조합원 수 구간별로 연간 시간과 사용 인원이 정해집니다. 한도를 넘는 급여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인 운영비 원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영국의 facility time 등 노조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근거가 다릅니다. '전임자'는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근로시간면제는 임금 보전 한도를 정한 제도라는 점을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