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의 유형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cts)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상품주체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저명표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원산지나 품질을 오인시키는 행위 등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 대상으로 열거하는 다양한 행위의 범주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풀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여러 유형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상품과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 유명한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한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산업재산권법의 보호 공백을 메우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지식재산권법 총론 연구에서 기초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모두 표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요구되는 혼동가능성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혼동행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헷갈릴 정도가 되어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저명상표의 희석행위는 반드시 혼동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명성이 훼손되는 것만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과물 도용행위와 같은 보충적 일반조항의 형태로도 계속 확장되고 있다."

기술과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미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는 행위 유형은 대체로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행위,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오인혼동행위, 대리인의 부정사용행위,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그리고 기타 성과물 도용을 포섭하는 보충적 일반조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의할 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대체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이거나 상당한 투자·노력이 들어간 성과라는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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