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상품형태 모방) 금지 (Prohibition of Dead Copy (Imitation of Product Shape))
쉽게 풀면
어떤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등록 심사 중이라도, 경쟁자가 그 상품의 겉모양을 통째로 베껴서 거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이처럼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법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등록형 지식재산권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보호수단으로서,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및 상품형태 보호의 한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디자인권처럼 미리 등록을 받아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처음 나온 뒤 일정 기간 동안만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형태를 모방해도 이 규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드카피 금지 법리가 적용되려면 대상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동종상품이 가지는 형태와 다른 특징적인 형태일 것, 그리고 그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형태는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에 가까운 모방을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모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 다른 보호수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