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상품형태 모방) 금지 (Prohibition of Dead Copy (Imitation of Product Shap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의 결합)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쉽게 풀면

어떤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등록 심사 중이라도, 경쟁자가 그 상품의 겉모양을 통째로 베껴서 거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이처럼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법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등록형 지식재산권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보호수단으로서,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및 상품형태 보호의 한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회사 갑이 독특한 병 모양의 시제품을 2023년 3월에 완성하고 2023년 9월에 발매했습니다. 자목 제외 사유 ①의 3년은 “형태가 갖추어진 날”(시제품 완성일)부터 세므로 2026년 3월이 지나면 모방 상품을 판매해도 이 규정으로는 규율되지 않습니다. 발매일인 2023년 9월부터 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 모양이 같은 종류의 병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평범한 형태이면 제외 사유 ②에 해당할 수 있고, 갑이 만든 독특한 형태를 거의 그대로 베낀 상품이면 자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단은 법원이 구체적 사실로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등록하지 않으면 상품 형태를 지킬 수 없다.자목은 등록 없이도 형태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 제한이 있어 영구적 보호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은 상품 출시일부터 3년이다.조문은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라고 적습니다.
데드카피 규정은 투자·노력을 입증해야 적용된다.자목 조문에는 투자·노력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과 도용 일반 조항(파목)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형태를 조금만 바꾸면 모방이 아니다.대법원은 “모방”을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 형태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변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상품형태에 대한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보호와는 구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독자적 보호수단이다."

디자인권처럼 미리 등록을 받아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드카피 규정의 보호는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한정되어, 신상품 개발자의 초기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시제품 제작 등으로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동안만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형태를 모방해도 이 규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드카피 금지 법리가 적용되려면 대상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동종상품이 가지는 형태와 다른 특징적인 형태일 것, 그리고 그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형태는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드카피 금지는 상품의 형태 자체가 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등 등록된 권리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것으로, 등록 권리에 기반한 보호와는 별개의 보충적 보호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주의할 점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에 가까운 모방을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모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 다른 보호수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한 줄 설명
데드카피 금지타인이 제작한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판매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제2조 제1호 자목)
트레이드드레스 보호상품의 전체적 외관이 출처를 알리는 표지가 된 경우의 보호
아이디어 부정사용거래 교섭 중 제공된 아이디어를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위 항목들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의 전체 분류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20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2조 제1호 자목·파목. 국가법령정보.
  2. 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3. Bae, J. (2018). Applica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2(1)(k) for an act of imitating the shape of the other goods.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13(4), 191–220.
  4. Park, S.-H. (2020).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imitation of the products configuration as provided by Article 2(1)(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n Yang Law Review, 31(1), 213–244.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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