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카피(상품형태 모방) 금지 (Prohibition of Dead Copy (Imitation of Product Shape))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특허나 디자인권 등 별도의 등록 없이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인 성과물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법리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상품의 형태가 디자인등록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 등록 심사 중이라도, 경쟁자가 그 상품의 겉모양을 통째로 베껴서 거의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이처럼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법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등록형 지식재산권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보호수단으로서, 디자인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및 상품형태 보호의 한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상품형태에 대한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자인권 보호와는 구별되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독자적 보호수단이다."

디자인권처럼 미리 등록을 받아야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데드카피 규정의 보호는 통상 상품 출시 후 일정 기간으로 한정되어, 신상품 개발자의 초기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처음 나온 뒤 일정 기간 동안만 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형태를 모방해도 이 규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드카피 금지 법리가 적용되려면 대상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동종상품이 가지는 형태와 다른 특징적인 형태일 것, 그리고 그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형태는 이러한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

데드카피 금지 규정은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에 가까운 모방을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태에 일부 변형을 가한 경우에는 모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 다른 보호수단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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