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적 사용 (Use as a Trademark)
한 줄 정의: 표장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상표권 침해 성립의 전제입니다.
쉽게 풀면
남의 상표와 같은 글자를 썼다고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설명하거나 장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은 누가 만든 것'이라는 출처 표시로 썼을 때에만 상표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권 침해, 키워드 광고, 패러디, 지시적 사용 등 여러 쟁점의 판단이 이 개념에서 출발하므로 상표법 논문과 판결에서 매우 자주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피고의 표시는 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시에 불과하여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그 단어를 출처 표시가 아니라 상품 설명으로 썼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판례는 표장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상품과의 관계, 사용 형태, 등록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표법은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사용'으로 정의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에 해당해도 출처표시 기능이 없으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의 '사용'과 침해 판단에서의 '사용'이 같은 의미인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
혼동가능성은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 뒤에 따지는 별도 요건입니다. 타인 상표를 그 상품을 가리키려 사용하는 지시적 공정사용과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