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 (Trial for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의 등록을 소급해 없던 것으로 만드는 심판입니다.

쉽게 풀면

상표가 심사를 통과해 등록되었더라도, 식별력이 없거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는 등 원래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권리를 없애는 핵심 수단이며, 불사용취소심판과 함께 상표 심판 실무·판례 연구의 중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청구인은 등록상표가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먼저 등록된 비슷한 상표가 있었으니 이 등록은 잘못되었다고 다툰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 상표법은 등록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무효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등록 후에 식별력을 잃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무효사유는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등록 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래를 향해 권리를 없애는 불사용취소심판과 요건·효과가 다릅니다. 등록 전 단계의 상표등록이의신청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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