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특정 (Identification of Trade Secret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원고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는지 상대방이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요건입니다.

쉽게 풀면

영업비밀은 등록되는 권리가 아니어서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면서 '우리 회사의 기술정보 일체'라고만 하면 피고는 무엇을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의 특정은 원고에게 어떤 공정의 어떤 조건값인지처럼 다른 정보와 구별될 정도로 범위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도난 신고를 하면서 '내 물건을 가져갔다'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의 목록을 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정 수준이 낮으면 피고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불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하면 비밀을 지키려는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그 비밀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이 긴장 관계가 영업비밀 소송 절차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한 특정의 정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판단 기준을 도출하였다."

어느 수준까지 밝혀야 소송이 진행되는지를 판결에서 귀납한 연구입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아 특정을 보완하도록 명하였다."

범위가 넓으면 판결 주문을 집행할 수 없고 피고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앞서 범위를 좁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뒤 공정 조건값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특정을 하려면 비밀을 밝혀야 하는 모순을 절차 장치로 푼 사례입니다. 열람 범위를 제한한 뒤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국의 일부 주는 증거개시에 앞서 영업비밀을 상당한 정도로 특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소송을 빌미로 상대방의 기술을 캐내는 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금지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판결 주문이 집행 가능할 만큼 명확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같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특정과 비밀유지의 충돌은 비밀유지명령, 열람·복사 제한, 감정인을 통한 대조 같은 절차적 장치로 완화됩니다.

주의할 점

영업비밀의 특정은 그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실체 판단과 다른 문제입니다. 특정이 충분하다고 해서 비밀관리성이나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두 단계는 순서를 두고 따로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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