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제도 (Third-Party Submission of Prior Art (Information Offer System))
한 줄 정의: 특허출원이 심사 중이거나 등록된 이후에,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발명의 특허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 등의 정보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특허출원이 심사되고 있는데, 그 발명이 사실은 이미 다른 곳에서 공개된 적이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정보를 특허청에 제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은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심사에 참고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부당하게 특허가 부여되는 것을 막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심사관 한 사람의 조사 능력만으로는 모든 선행기술을 완벽하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시민 참여를 통해 보완하는 제도로서,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 방안을 다루는 연구에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과 달리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특별한 절차적 지위나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를 제보한 사람은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심사관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처럼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별도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의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은 등록 전 단계에서 부당한 특허권 성립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특허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경쟁 기업이 낸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자기 사업에 방해가 될 것 같을 때, 미리 관련 선행기술 자료를 특허청에 제공해서 그 출원이 애초에 등록되지 못하게 막는 전략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보제공제도는 익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제3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 전뿐 아니라 등록 후에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과 함께 병행하여 검토되는 방어적 대응 수단입니다.
주의할 점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제출된 자료가 반드시 심사에 반영되어 거절이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자료의 채택 여부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