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액재보험 (Surplus Re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원보험자가 스스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액 부분만을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비례재보험의 한 형태이다.

쉽게 풀면

원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갖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만 재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계약마다 넘기는 비율이 위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ter, R. L. (1979). Reinsurance. Kluwer Publishing.

카터는 초과액재보험이 원보험자의 보유한도를 기준으로 출재비율을 계약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균일한 비율을 적용하는 비례재보험특약보다 위험 규모에 맞춘 정교한 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의할 점

초과액재보험은 계약별로 보유한도와 출재비율을 개별 산정해야 하므로 비례재보험특약보다 관리와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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