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평등 (Substantive Equality)

여성학·젠더학
한 줄 정의: 형식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회적 결과와 조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적 불이익을 고려한 차등적 조치를 포함하는 평등 개념.

쉽게 풀면

겉으로만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가 평등해지도록 필요한 경우 다르게 대우해서라도 진짜 평등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냥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삶의 조건과 결과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진짜 평등이라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형식적 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재판과 국제인권법(CEDAW 등)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 같은 차등적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법이론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Sandra Fredman, Discrimination Law (2002)

형식적 평등이 기존 불평등한 조건을 그대로 둔 채 동일 대우만 요구해 실질적 불평등을 방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평등 개념을 발전시켰다.

법원은 동일한 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 간 실제 결과 차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형식적으로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결과의 평등까지 살펴야 한다는 관점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 오히려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과 충돌할 수 있어, 그 경계와 정당화 근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헌법학, 평등법 연구의 지속적 쟁점입니다. 실질적 평등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역사적으로 누적된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나 임신·출산에 대한 특별 보호처럼 다르게 대우하는 조치까지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과 구별된다. 이 개념은 동일한 대우가 오히려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해, 장애인 편의시설처럼 '다른 필요에는 다른 조치'라는 원리를 성별 문제에도 적용한다. 이 개념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 명시적으로 채택되어, 회원국이 형식적 차별 금지를 넘어 실제 결과의 평등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주의할 점

실질적 평등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차등적 정책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인용되지만, 그 구체적 적용 범위는 논쟁적이다.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은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는 역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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