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협정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지식재산학
한 줄 정의: 특허 문헌을 기술 분야별로 통일된 체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국제특허분류(IPC)를 도입한 국제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전 세계에서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특허 문헌을 아무런 기준 없이 쌓아 두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스트라스부르협정은 이런 특허 문헌들을 기술 분야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공통 기호 체계로 정리하도록 정한 협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제특허분류(IPC)는 도서관의 분류 기호처럼 특허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색과 비교를 쉽게 해 줍니다. 특허 심사관과 연구자 모두 이 분류 기호를 이용해 관련 선행기술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 심사는 정확한 분류 체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IPC는 특허 실무와 특허 관련 계량 연구(특허 분석, 기술 동향 분석 등)에서 핵심적인 도구로 다뤄집니다. 특허법조약, 파리협약 등 다른 국제조약과 함께 국제 특허 제도의 기술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특허 분석 연구에서 IPC가 데이터 분류 기준으로 활용된 예시입니다.

"스트라스부르협정에 따른 분류 개정이 심사관의 선행기술 조사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류 체계 개정이 실무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다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IPC는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그룹(Group)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발행해 새로운 기술 분야를 반영합니다. 각국 특허청은 자국 특허 문헌에 IPC 코드를 부여하여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유럽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이 별도로 운영하는 협력특허분류(CPC)와도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주의할 점

IPC는 기술 분야를 분류하는 도구일 뿐이며,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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