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Special-Type Worker)

노사관계학
한 줄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 형식상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특정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얻으며, 노무 제공 방식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종속성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일하고 그 회사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사장님'이지만 실제 일하는 모습은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중요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과 사회보장 정책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노사관계학에서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제공의 실질에서 종속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다."

실제로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계약서상 형식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소득 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개선이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안정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살펴본 연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으로 열거하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종속성 판단에는 업무 지시의 정도,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소득의 특정 사업주 의존도 등이 주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노동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적용되는 법률과 보호 범위가 국가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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