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민간 투자자가 사회 프로그램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합의한 성과가 달성됐을 때만 정부가 상환하는 성과연계형 재원조달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공사비를 미리 받고 일하는 대신 다 짓고 나서 검사에 통과해야 대금을 받는 계약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예산을 앞서 집행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가 사업비를 대어 수행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독립적인 평가자가 성과를 측정해서 목표를 넘겼으면 정부가 원금에 수익을 얹어 갚고, 넘기지 못했으면 손실은 투자자가 떠안습니다. 실패의 위험을 민간으로 옮기고 서비스의 값을 투입이 아니라 성과에 매긴다는 발상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투입과 과정 중심이던 사회복지 재정 논의를 성과 측정의 문제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무엇을 성과로 정의할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였을지를 어떻게 추정할지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개입 성과평가의 방법론적 수준이 곧 제도의 실행 조건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 아동의 학업 지속률을 성과 지표로 삼고 비교집단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였다"

성과를 절대 수치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와의 차이로 정의한 설계입니다. 비교집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설계가 계약의 핵심이 됩니다.

"성과 달성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는 크리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성과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면 수행기관이 개입하기 쉬운 사람을 골라 담을 유인이 생깁니다. 정작 지원이 절실한 집단이 배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담은 문장입니다.

"중간지원조직과 독립평가자를 두는 계약 구조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러 주체가 얽힌 계약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적한 결과입니다. 성과로 얻는 절감분이 이 비용을 넘어서는지가 이 방식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구조는 대체로 다섯 주체로 이루어집니다. 성과를 사서 대금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비를 대는 투자자, 계약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결과를 판정하는 독립평가자입니다. 성과 판정에는 무작위 배정이나 성향점수매칭 같은 방법으로 비교집단을 만들어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의 결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에만 자원이 쏠려 측정하기 어려운 가치가 밀려나는 문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만 고르는 크리밍, 그리고 복잡한 계약 설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름에 채권이 들어가지만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증권이 아니라 성과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또 정부 예산을 무조건 절약해 주는 장치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과가 달성되면 정부는 통상 직접 집행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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